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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1~3단계 외에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코로나와의 장기전에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 단계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단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 1.5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 2단계 :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 2.5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 3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기존 고·중·저위험시설 3단계 분류 대신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중점관리시설(9종)
    • 일반관리시설(14종)

    2단계로 새로이 구분해 영업금지 조처는 최소화하나 방역 관리는 더 촘촘히 했습니다.

    변경안은 지난 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방역수칙은 수도권-충청-호남-경북-경남-강원-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상세기준 및 행동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단계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쓰기, 사람 간 거리두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중점관리시설

    클럽·룸살롱 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 9개 업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으로 등록된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테이블 간 최소 1m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이나 테이블 간격 유지하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 등 14개 업종 등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 기타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모임이나 행사는 가능하나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가능 인원의 50%까지 허용됩니다.

    등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일컫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이 이뤄집니다.

     

    코로나19가 유행의심 지역에서는 중점관리시설 관리가 더욱 깐깐해집니다.

    예를들어 면적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하도록 하고 클럽에서 춤추기나 음식 제공 및 섭취 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제대로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마 등은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입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구호, 노래 부르기 등 위험이 큰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일 때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 역시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단계는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됩니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그 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처가 강화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합니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게 됩니다.

     

    스포츠 관람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됩니다.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합니다.

    단,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서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새로이 추가된 2.5단계는 코로나가 전국 곳곳에 확산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PC방, 학원,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도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임/활동도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50명 이하 참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용 인원이 면적 16㎡(약 4.8평)당 1명이 되게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치러야 합니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됩니다.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장례식은 가족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특히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나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합니다.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도 금지됩니다.

    기관·기업에서는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 제외)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됩니다.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은 이용 가능 인원의 50% 수준 이내로만 예매 제한됩니다.

    등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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